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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-09-08 HIt. 402

 
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08월 5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​

첨부파일

 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최종).hwp         내PC 저장